울산지역 택시 요금이 6일 0시를 기해 16.56% 인상됐다. 이에따라 울산시의 택시 기본료(2㎞)는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00원 오르고, 추가요금은 215m당 100원에서 182m당 100원으로, 시간병산은 52초당 100원에서 44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또 심야와 시계 외 할증료는 20%로 종전과 같고 군지역내 이동할증제(요금의 50%추가)가 시행되고 있는 울주군의 경우 요금인상과 함께 범서읍과 청량면 두 지역은할증제 지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에서만 할증제를 계속 시행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가 택시료 인상을 전격 시행한 첫날 이를 모르고 택시를 탄 시민들과 택시기사들간에 인상된 요금 적용문제로 시비가 잇따랐다. 울산시내의 택시 4천932대의 미터기를 모두 수리검정하려면 최소한 1개월이 걸려 당분간 승객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