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위재천(魏在千)검사는 5일 납품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KT 남수원지사장 박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9년 12월말 남수원전화국과 의정부전화국의 사무용가구 납품 알선 대가로 업자 C모씨에게 1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천3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