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5일 코스닥 등록기업 대주주와 공모,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S정밀 대표 이모(56)씨 등 10명을 적발, 이중 이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D증권 직원 김모(35)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전 K증권 직원 유모(41)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S정밀 대주주인 이씨는 2001년 4∼6월 전.현직 증권사 직원 출신인 이모(39.구속)씨 등 `주포'(작전주도세력을 일컫는 증권가 속어) 4명과 짜고 증권사 직원인 김모(35.불구속)씨 등 `부포' 5명이 관리하던 고객 계좌 70여개를 통해사전에 서로 짜고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S정밀 주식 44만주를 거래, 작년 3월 주당7천원이던 주가를 6월에 2만2천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다. 이씨는 또 작년 10월 `주포' 이씨 등과 2차 작전에 돌입, 같은해 12월까지 주식55만주를 거래하면서 주당 9천원이던 주가를 같은해 12월 2만7천원까지 상승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2차 주가조작에 착수 직전 `주포'들에게 일정 주가에 도달하기전에는 주식을 팔지않는 조건으로 약정서를 체결해줬으며, `주포'들은 이씨로부터 S정밀 주식 50만주를 위탁받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주가조작 자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주포'들이 `부포'들을 동원, 시장에서 시세조종을 하는 동안 보유 주식 7만5천주를 매각, 8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10명이 주가조작을 통해 총 5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