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공무원과 회사원 및 윤락업소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도 평창경찰서는 3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을 강요한 혐의(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원주 N유흥주점 업주 김모(47.여.원주시 단구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S씨 등 교직원과 교사, 공무원, 은행원 등7명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K씨 등 21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김씨는 지난 99년 8월 미성년자인 K(17)양을 고용한 뒤 지난 3월 28일까지 교직원 S씨 등 28명에게 1차례에 15만원의 화대를 받고 윤락을 알선하는 등 업소내 여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켜 그동안 1억원 가량의 화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미성년자 K양의 윤락 상대자들은 장학사를 포함한 교직원과 교사를 비롯 공무원, 은행원 등 회사원, 운전기사 등이 총 망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업소에서 120여명의 고객명단이 적힌 장부를 압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평창=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