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일 남자 미성년자를 고용해 여자손님들을 상대로 나체쇼 및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방지법위반)로 안동시 G호스트바 업주 박모(35.여)씨, 마담 김모(23)씨 및 서모(2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호스트바'를 운영하면서 홍모(17)군 등미성년자를 고용해 여자손님들을 상대로 나체춤을 추게하고 윤락행위를 강요해 온혐의다. 이들은 또 최근 홍군이 그만두려 하자 여관방에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까지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있다. (안동=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