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출사이트를 개설,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불법대출을 알선해주고 수백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사이버대출 알선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일 성모(35.L사 대표)씨 등 41개 사이버대출알선업체 4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이들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H상호저축은행 등 33개 업체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 등은 인터넷 대출알선 사이트를 개설, 상호저축은행들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은 뒤 다른 대출알선업체들과 불법 재위탁 및 상호재위탁 계약을 체결해 모두 30여만명에게 7천285억여원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은행 및 대출자들로부터 21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대출알선 업체들이 상호저축은행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해 대출자들을모집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재위탁 및 상호위탁의 방법으로 `다단계식' 대출을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대출자들은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자로 대출 수수료를 알선업체들에게 지불한 것은 물론 연 60%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상호저축은행에 지불해온 것으로드러났다. 경찰은 사이버 대출알선 업체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들을 자신들의 사금고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