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 요금이 16.56% 인상된다. 울산시물가대책위원회는 택시의 기본료(2㎞)를 현행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추가요금 거리를 현행 215m당 100원에서 182m당 100원으로, 시간은 52초당 100원에서 44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등 택시요금 16.56%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심야와 시계 외 할증료는 20%로 종전과 같고 복합 할증제(요금의 50% 추가)가 시행되고 있는 울주군의 경우 요금인상과 함께 범서읍과 청량면 두 지역은 할증제 지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에서만 할증제를 계속 시행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물가대책위의 의결에 따라 곧 택시요금 인상안을 공표, 이 달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의 이번 택시료 인상률은 부산 18.69%, 경남 18.57%, 대구 17.98%인상 등 전국 평균 인상률 18.41%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