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거리에 내걸린 신용카드사의 광고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임모(34.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일 오전 2시께 구로구 오류동의 주택가 노상에 설치된 모은행 신용카드 대출광고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태운 혐의다. 임씨는 경찰에서 "몇년전 신용카드빚 1천만원을 어렵게 갚았는데 다시 400만원의 카드빚을 지게됐다"며 "직업도 없는 나같은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해 준 카드사가원망스러워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