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영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박정희 전대통령 차녀 서영씨의 이사장직 복귀가 무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일 박서영씨가 "이사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재단 이사장 재임시 거듭된 교육청의 6가지 시정지시사항 중 미승인 임대.수익사업 운영과 여비.교통비 부적정 지출 등 5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이로인해 재단 운영의 불법, 부실화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청의 처분은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작년 12월 성동교육청이 서울 광진구 능동 과학관내 예식장 등의 미승인운영과 여비 및 교통비 지출의 부적정성 등을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