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어린이집 사무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35.전남 무안군 청계면)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3살이었던 피해자의 연령과 지적수준, 이해능력, 법정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게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초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게 된 경위가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피고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일부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추행 당시 유치원생인 신모(6)군 등이 놀렸다고 진술했으나 신군은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현장 검증 결과 목격자도 찾지 못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9월초 자신이 사무장 겸 운전기사로 일하는 전남 무안군 모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원생 송모(3)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