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김훈 검사는 2일 사찰 입구 승용차에서히로뽕을 투약한 혐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승려 이모(36.경남 양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28일 경남 양산시 모 사찰 앞에 주차된 자신의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