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제1권역인 북한강변에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방갈로.매점 등 불법시설물을 경기도 가평군이 방치, 말썽이 되고있다. 2일 군(郡)과 주민들에 따르면 외서면 청평리 북한강변의 낚싯배 대여업자들이16년째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 방갈로.매점 등 불법시설물 27채를 지어놓고 낚시꾼과 피서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청평댐에서 하류쪽으로 1㎞여 떨어진 이곳 하천부지에는 지난 86년께 최모, 오모씨 등 4명이 낚싯배 대여업을 목적으로 유도선 허가를 받은 뒤 방갈로와 매점 등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 최씨 등은 이들 불법시설물에서 14년째 영업을 해 오다 지난 2000년 5월께 영업권을 이모, 김모씨 등 4명에게 넘겨주었다. 현재는 이들 새로운 업자가 유도선업과 함께 불법시설물을 피서객들에게 빌려주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곳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환경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1천원씩 받고있다. 매년 행락철만 접어들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하루 수백여명의 낚시꾼과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이곳 특별대책 제1권역에서는 수질오염 행위가 엄격히 규제되고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시설물을 철거한후 환경관리비 징수 행위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가평=연합뉴스) 양정환기자 w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