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 등을 고용, 노래방 등에 알선해 준 혐의(청소년보호법 등 위반)로 명모(32), 임모(40)씨 등속칭 '보도방' 업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 여성을 소개받아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부천Y노래방 주인 박모(44)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 등은 지난해 3월 부천시내에 보도방 사무실을 차린뒤 가출한 유모(15)양 등 미성년자 2명과 가정주부 20여명을 합숙시키면서 Y노래방 등 40여개의 노래방에 소개시키고 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4천∼5천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2억여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부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