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중국 동포들의 연령이 60∼62세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중국 동포의 입국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65세 이상인 자유왕래 허용 연령을 60∼62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1일 발표했다. 친지 방문 허용 연령도 오는 7월부터 기존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뒤 하반기 중 40세 이상으로 재차 낮추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