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정기용 부장검사)는 1일 대규모 다단계 판매업체인 S사 이모 회장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S사측이 판매원 모집이나 영업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한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위반 등 여러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나 아직 수사초기 단계여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