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도시계획과 소홀한 도로관리로 주민들이 먼지나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인천시 중구 항동 항운아파트 주민 9백37명이 "인천항 인근 도로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천시와 해양수산청 등을 상대로 낸 배상청구에 대해 "인천시와 중구는 각각 2억6천7백만원씩 모두 5억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소음피해 주민 2백40명에게는 1억3천4백10만원을, 미세먼지 피해가 인정되는 9백26명에 대해선 3억9천9백92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보상액은 인천시와 중구가 절반씩 내도록 했다. 이번 판정으로 대형 트럭의 통행이 많은 인근 연안아파트 등 인천항 일대 주민들의 소음 및 분진피해 배상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