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약분업 후 65세 이상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1천200원)을 면제해주는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서 연간 3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8일 동안 서울시내 2개소를 비롯해 전국 23개 보건소(보건지소 포함)를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분업 전에는 월1회 보건소를 찾아 30일분 약을 조제받았으나 분업 후 약제비가 1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월 3∼4차례 보건소를 찾아 8일 또는 10일분 약을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성동구보건소의 경우 연간 1억3천600만원, 양천구보건소는 연간 1억9천700만원 상당의 보험재정이 각각 추가로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예를 들어 고혈압을 앓는 65세 이상 환자가 월1회 방문해 혈압강하제 딜티아젬(약가 134원) 30일분을 원외처방할 경우 보험공단은 총진료비 1만6천230원 가운데 1만1천920원을 부담하지만, 월3회 방문해 10일분씩 30일분을 처방하면 공단이 총진료비 3만1천80원 중 2만5천980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전체 서울시 보건소에 연간 25억원에서 30억원 가량의 보험재정이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따라서 보험재정 추가부담을 유발하는 본인부담금 면제지침을 시정하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비 청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양.한방 협진을 표방한 의료기관 및 침.구.부항시술 청구횟수가 과도한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