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30일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10대 청소년을 유인,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이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터넷 게시판에 연기자와 모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민모(17)양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모여관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