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경매법정에서 열린정읍시 상동 우미아파트 157가구에 대한 경매 절차가 주민들의 실력저지로 한때 중단 되는 소동을 빚었다. 아파트 주민 5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던 아파트 경매과정에서 주민이 아닌 채권자 김모(35. 전북 익산시)씨 등 2명이 상당수의 아파트를 최고가로 응찰하자 입찰 무효를 주장하면서 한때 농성을 벌였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건설회사의 부도로 경매에 들어갔으나 2차례에 걸쳐유찰돼 최초 입찰가격의 50%가 떨어져 보증금을 받지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아파트입주자들이 경락을 받기위해 경매에 참여했다. 그러나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경락받으려는 외부인들이 응찰하려하자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과정에서 소동이 일어 경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은 대치중이던 경찰과 마찰로 실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받고 귀가했다. 주민 김모(54)씨는 "회사측의 부도로 최고 2천만원까지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정도인 2천여만원에 구입해야 본전이여서 주민들이 이 아파트를 경락받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읍지원 관계자는 "경매법정의 입찰 참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서류상 결함 등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입찰 무효는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정읍=연합뉴스) 박희창 기자 changhi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