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인터넷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모(35.서울 마포구 성산동)씨 등 4명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다른 김모(44.경기도 용인시 역북동)씨에 대해 각각 도박개장 및 도박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장모(28.교사)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지노프로그램을 이용한 H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김씨는 매월 7만5천여명의 회원에게 1인당 5천원씩을 받고 카지노게임을 하게 한 뒤 각 판마다 딴돈의 5%를 고리명목으로 떼는 방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2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다른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P포인트라는 인터넷 환전소를 운영하며 환전금액의 5∼70%를 수수료명목으로 떼는 방법으로 모두 3천700여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