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 김학자(金鶴子) 검사는 29일 인터넷상에서 신경안정제를 자살약으로 판매하려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전모(21.무직)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월 초 인터넷에 '죽는 약을 팝니다'란 광고를 3차례 낸뒤 이를 보고 찾아온 천모씨에게 아스피린 2알과 신경안정제류의 약품 1병을 50만원에 팔려 한 혐의다. 검찰은 강도사건 피의자인 천씨를 조사하던중 실연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고인터넷상에서 자살약을 사 먹으려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문제의 사이트를 추적, 전씨를 검거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