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1989년 동의대 5.3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학생측은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경찰은 허탈해 했고 유가족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3동의대 사건으로 구속된 80여명이 참여하는 '5.3항쟁동지회'는 29일 이번 결정은 시대화합적인 측면에서 환영하며 당시 사건이 왜곡과 조작의혹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이 사건에 정확한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돼야한다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징역 7년을 선고받고 3년10개월을 복역한 이준경(36) 5.3항쟁동지회 회장은 "5.3사건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며 "그러나 사건의 열쇠를 쥔 화재원인과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순직경찰관 유가족과 화합차원에서 1년에 2~3번정도 위로의 만남을 가져왔다는 그는 이번 결정이 시대화합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학교측에서도 5.3사건으로 해직된 교수 2명에 대해 화합측면에서 복직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일반학생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가 무기선고를 받은 윤창호(36)씨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았다는 기쁨보다는 군사독재시절에 발생한 이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뿐"이라며 "혹시 이 결정이 학생들이 잘했다는 모습으로만 비춰져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당시 91소대장으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부산지방경찰청 이호선 외사1계장은 "학내문제로 경찰을 납치해 구금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구출작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확대해석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5.3동의대사태 순국경찰관 유족회 대표 정유환(45.대구시 수성구 수성동)씨는 "법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시위를 진압하다 순직한 경찰관들이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학생의 시위가 민주화운동이라면 고인들은 매국노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어떤 경찰이 법을 어기는 시위대를 적극 나서 진압하겠냐"며 "고인들에게 누가 되는 이번 결정은 마땅히 철회돼야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5.3동지회와 총학생회는 이번 주말 5.3사건 기념집회를 갖고 당시 화재원인 등 10대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화재원인 감정서 제출없이 판결을 내린데 대한 행정소송 등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유가족과 경찰관 등 70여명은 오는 5월 3일 대전 국립묘지 경찰묘역에서 5.3동의대사태 순국경찰관 13주기 추도행사를 할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