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달 동안 불법어로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해양부 소속 지도선 25척과 시.도 등 지자체 소속 지도선 48척 등 모두 73척을 동원해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산관계법상 금지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작업과 조업금지구역침범 및 어린고기(치어) 포획행위 등이다. 또 육상에서의 범칙어획물 유통 및 불법어구 제작.거래행위, 외국어선의 한국배타적경제수역(EEZ) 위반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양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