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9일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 규정을 근거로 요구한 F-X(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FX 사업 계약이 완료된 후 적당한 시점에 자체적으로 감사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패방지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밀은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F-X사업은 그 자체가 국가기밀에 해당되므로 내부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와 별도로 F-X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감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감사에 착수할 경우 아직까지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당장은 어려우며 적당한 시기를 검토해서 벌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감사원에서 감사위원 3명과 민간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의장 홍근수목사 등 4인)는 이날 오전 감사원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X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 수용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