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한 건물내 다른 업체로 옮겨붙어 피해를냈더라도 불을 낸 고의성이 없을 경우 애초 불이 난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9일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을 내 손해를 입혔다"며 박모씨 등 한 건물내 업체 주인들 4명이 건물내 다른 입주업체 주인 김모씨와 건물주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업체내 배전설비 누전으로 불이 난 것은 사실이나실화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쉽게 예견가능한 사고를 고의에 가깝게 무시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21일 전 실시한 전기안전검사에서 양호 판정이 나온 상황에서김씨가 사고를 쉽게 예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김씨가 전기배선 관리를 잘못했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등은 지난 2000년 9월 서울시 성동구 김씨의 기계업체에서 불이 나 같은 건물내 자신들의 업체로 옮겨붙어 설비.원자재등을 태우자 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