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계획이 시의회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시가 상정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1가구당 0.7대'에서 '1가구당 1대'로 강화하자는 것. 시는 당초 개정안의 시의회 통과를 서둘러 오는 5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간 '1가구 1주차장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전문가 회의를 10여차례나 여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다"며 "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