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납품지연에 따른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과 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각종 채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던 대기업 납품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모니터를 납품받으면서 대금을 뒤늦게 장기어음으로 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한국후지쯔가 제기한행정소송 상고심판결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적법했다며 위원회에 전부승소판결을 내렸다. 한국후지쯔는 지난 99년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체 송우시스템으로부터 모니터를 납품받으면서 대금 4천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고 뒤늦게 4개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260만원 가량의 어음할인료를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지급하지않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자 상고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을 거절 또는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만으로 법위반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거절 또는지급을 미룰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납품사가 제조업체가 아닌 중간상이어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한국후지쯔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조설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물품제조에 책임을 지고 있으면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의 전신기 하도급2과장은 "이번 판결로 원사업자가 각종 채권을 이유로납품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돼 이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