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7일 코스닥업체 H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D증권 투자상담사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같은 증권사 투자상담사 양모씨 등과 공모,증권사 고객 계좌를 이용해 340여차례에 걸친 고가매수 및 허위 주문 등 방식으로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다. 서울지검 형사9부도 카자흐스탄 해수담수화 특허 관련사업을 국내로 도입한다는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 피혁업체 K사의 주식시세를 조작한 뒤 10억원의 부당이득을챙긴 혐의로 D증권 전 지점장 이모(43)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