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국가 및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청구를 받고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도(道)에 따르면 도내 대상하천은 18개소(국가하천 14개.지방1급 4)이며,보상면적은 359만4천여㎡로 보상비는 36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올해 말까지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82억5천만원을 확보,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갈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84년 12월30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됐거나 71년 7월19일 이전에 둑이 축조돼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다.(문의:☎249-4670)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