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시험실시된 27일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는 주5일 근무 실시와 관련된 복무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종전과 같이 정상적인 근무가 이뤄졌다. 강원도의 경우 26일 도의회에 복무조례개정안을 상정했으며 다음달 4일 공포한뒤 5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또 최근 복무조례를 공포한 강릉.삼척시와 양구군 외의 나머지 시.군도 내달 초까지 정비해 내달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와 각 시.군은 민원 관련부서에서 빚어질 수 있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결민원, 상담민원 등 유형별 민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복무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무일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어학, 취미생활 등 동호회 활동, 가족동반 관광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춘천지방검찰청을 비롯, 산하 각 지청의 경우 민원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휴무를 실시하고 동호회 활동 등을 유도했다. 또 춘천지방법원과 각 지원도 휴무를 실시하되 민원접수부서를 비롯, 각 부서별로 당번근무자를 남겨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했으며 앞으로 동호회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휴무 활용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할 방침이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