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방범지도과는 26일 밤 이발소, 게임장 등 풍속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음란.윤락행위, 청소년 상대 영업 등 모두 131건의 불법영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100점당 1만원을 환전,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종로구 서린동 S게임장 업주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97명을 입건하고 18명을 즉심에 회부하는 한편 89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풍속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