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7일 한나라당 문경.예천지구당 전 부위원장인 권모(59)씨가 "신영국 의원이 예천군수 공천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2월 중순께 신 의원이 한나라당 예천군수 후보 공천을 희망했다가 탈락한 모씨의 측근 2명에게 `군수 선거에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공천 대가로 10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신 의원을 불러 사실 확인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신 의원측은 "공천탈락 인사의 측근인 권씨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상주=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