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모 여대 법대생 하모(22)씨 공기총피살사건을 주도한 뒤 해외로 달아난 용의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은택(殷澤) 판사는 27일 하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9), 윤모(41)씨 등 2명에 대해 경기도 광주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 오전 5시 37분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하씨의 아파트 앞에서 하씨를 승합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공기총으로 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는 지난 5일 홍콩으로, 윤씨는 지난달 20일 베트남으로 각각 출국함에 따라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6일 이들과 함께 하씨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예비음모)로 김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을 대신 구입해주고 범행 후 공기총을 보관한 혐의(총포.도검 및 화약류단속법 위반)로 최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