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모후보측이 양산 500여개를 대의원에게 불법 배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잡고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양산 포장지에 특정후보의 이름이 적힌 점으로 미뤄 이 후보측이 만들어 지역 대의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보고 민주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배포 경위와 수량을 파악중이다. 시 선관위는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