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6일 벤처기업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모 증권회사 과장 박모(31)씨를 구속하고, 박씨에게 주식을 준 음성정보인식 관련 모 벤처기업 대표 전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6월 전씨로부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0만주를 8배인 4억원에 구매해 주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주식 2만주를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전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