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에게 회원가입을 강요하거나 수업을 소홀히 한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중순부터 약 3개월간 시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단계 판매원으로 영업활동을 한 교직원 73명(공립 56명, 사립 17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18명은 조사를 받는 도중 사직원을 제출했으며, 18명에 대해서는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중징계 8명, 경징계 10명)를 요구하고 사유가 경미한 37명은 경고 조치했다.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동료 교원과 학부모,학생들에게 회원 가입과 물품 구매를 종용하고 심지어 제품설명회나 공로해외연수에 참가하기 위해 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시내 H고교 이모(남.44) 교사는 7년2개월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동료교사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시켜 월평균 9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또 S초등학교 유모(여.34) 교사는 역시 교사였던 남편과 함께 5년8개월간 다단계판매원으로 종사하면서 "호주에 사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핑계를 대고 휴가를낸뒤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H초등학교 공모(여.40) 교사도 지난 2001년 학기중 허위로 병가를 낸 뒤 다단계판매회사가 제공한 호주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수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는 명백히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교원의경우 특히 수업차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