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임모씨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민간인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현행 경찰청 예규(민간인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규칙)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임씨는 소장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것에 비해 일명 파파라치들이 위반현장을 찍는 사진은 예외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민간인 신고에 의존한 교통법 위반자 처벌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지난달말 경부고속도로에서 갓길통행을 한 뒤 민간인이 찍은 사진을 증거로 범칙금 6만원과 행정제재를 받게 되자 "진입로를 불과 20m 앞둔 지점에서 갓길을 운행한 것은 도로교통법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