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는 26일 종로 2, 3가 지역 간선도로옆 인도에 '시민보행권 보호구역' 표시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구는 버스 정류장이 몰려 있는데도 노점상 난립이 심한 종로서적∼종로복떡방(80m) 구간 바닥에 표시물 21개를 시범 설치했으며 앞으로 노점상을 구간 밖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