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노태악 판사는 25일 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로부터 사례비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대전도시개발공사 이사 윤 모(60)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윤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전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들의 증언과 공기업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공사발주기관인 대전도시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대전시에 대해서도 로비를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 피고인은 지난 97년 3월 대전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대전시 대덕구 신월동 제4공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공사(공사금액 299억원)를 H업체가 맡도록 해주고 이듬해 5월 16일 이 업체로부터 3억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