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허용기준치의 최고 500배가 넘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대표와 정화조차량 운전기사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하종철.河宗鐵)는 25일 경기도 하남.광주지역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45명을 적발, 이중 김모(48.J산업대표)씨 등 6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송모(45)씨 등 업체 관계자 3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하남시 풍산동에서 무허가로 헬멧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납 0.641ppm(기준치 0.2ppm)이 함유된 COD(화학적산소요구량) 438ppm(기준치 50ppm) 상태의 도장(塗裝) 폐수 200ℓ를 인근 농수로를 통해 팔당상수원으로 방류한 혐의다. 또 최모(52)씨 등 정화조 차량 운전기사 3명은 지난해 5월 하남시 덕풍동 섬유가공업체에서 1차례에 5만원을 받고 납 103ppm, 카드뮴 0.25ppm(기준치 0.02ppm),크롬 19.86ppm(기준치 0.5ppm)이 함유된 COD 2만1천357ppm상태의 섬유폐수를 분뇨처리장 주입구에 몰려 버려 한강으로 유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남.광주지역 도장업체와 배기가스 배출업소, 경유사용차량 등 대기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