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영갑 부장판사)는 25일 군부대 인근에 사는 김모씨 등 3명이 "헌병대 영창에서 탈옥한 군인들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모두 9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병대 영창의 수용자 감시장비 등이 고장났는데도 고치지 않는 등 죄수들의 탈옥을 예방하지 못한데다 탈옥 사건이 발생한 직후 상급부대에 보고를 게을리하고, 인근 경찰관서 등에 통보하거나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김씨 등이 탈옥군인들로부터 강도와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그 소속 군인들의 과실로 인한 김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재작년 12월 육군 모부대 헌병대 영창에서 탈옥, 1㎞ 가량 떨어진 자신들의 집에 침입한 장모 일병 등 군인 2명으로부터 강도와 성추행을 당해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