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체약 당사국은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긴급 인도구속 청구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경우'가 따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범죄인들이 여러 국가를 경유하면서 도피생활을 할 경우 이를 방지하고 조기에 신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편으로활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해외로 도주한 범죄인에 대한 긴급 인도구속 청구를 한 사례는 91년 3월 서울 용산 이태원에서 동료 교환학생을 살해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미국인 여대생 K양 이후 최총경이 두번째다. 긴급 인도구속 청구를 받은 해당 국가 법원은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긴급 인도구속 영장을 발부, 신병을 확보하게 되지만 청구국은 범죄인 인도조약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해야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