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코스닥 등록 기업을 상대로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M기술투자 전무 이모씨와 투자자 양모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4월 모 증권사 출신 강모씨로부터 코스닥 기업인 H사에 대한 거래 추천을 받고 같은 해 6월까지 양씨 등 다른 작전세력과 공모, 이 회사 주식을 대상으로 모두 1천7백60회에 걸쳐 7천7백만주에 대해 허위 고가 매수 주문 등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작년 5월께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다 2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가조작에 손을 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