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박태동 부장판사는 23일 사소한 시비끝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인기댄스그룹 디바 멤버 김모(24.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상대편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될 뿐아니라 아직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김씨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재작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편의점 앞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모(26.여)씨 등 다른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을 휘둘러 이씨 등에게 전치 2∼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