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공안정국 아래서의 '준법 서약'과 비슷한 서약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우송대 학생들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편입시 "재학 중 학생의 본분을 지켜학칙을 준수하고 면학정진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만약 학칙에 위배되거나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 학생복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90년대 이전에 학생운동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던 준법 서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화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에 따른 조치라며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특히 서약서의 두 번째 문구 단서 조항은 학교가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서약서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학칙 준수 등을 강조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받은 것일 뿐 이를 내세워 학생 활동을 규제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