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등을 전담할 인력을 채용키로 하고, 이같은내용의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께 200명의 인력을 채용, 각 자치구에 배치해자동차세 체납차량 여부 확인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업무를 전담토록 하는한편 성과가 좋을 경우 2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을 배치,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벌이는 한편 업무에 수시로 투입되던 세무공무원은 본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2월말 현재 체납된 자동차세는 2천7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시세 전체 체납액(1조350억원)의 26.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