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직원으로 채용된 6급 공무원이 비리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권위의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새사회연대는 성명을 통해 "서울지방노동위 심사관으로 재직했던 김모씨는 2000년 10월 공인노무사 박모씨로부터 30만원을 받고 사용자측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벌인 사실이 드러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인권위는 김씨 채용과정을 밝히고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측은 김씨의 징계사실을 시인하고 "개인응시의 경우 합격전까지는 기관의 인사기록 카드를 넘겨받을 수 없어 징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전입통보 후 지난 4일 노동부로부터 인사기록 카드를 넘겨받은 뒤에는논의를 거쳐 김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