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빈병값을 지급하지 않는 도.소매점에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2일 지금까지 국세청의 주세법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따라 운영돼온 공병(빈병)보증금 제도를 내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또 이 법안에 소비자에게 빈병 보증금을 전액 환불하지 않는 가게에 대해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빈병의 80%를 회수하지 못한 주류 및 청량음료 제조업자로부터 실제 재활용 비용의 1백30%에 해당하는 재활용 부과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빈병을 가져가도 병값을 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