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항기 추락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음성기록장치(CVR)의 공개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조종사가 사고당일 안개 등 악천후 상태에서 지형숙지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은 지금까지의 정황증거로 볼때 관제탑과 조종실의 대화내용이 담긴 음성기록장치의 공개는 곧 조종미숙을 밝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법 152조 17항에는 `항공사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시행규칙 324조 5항에는 `조종실 음성기록물 및 조종실 음성기록물의 번역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 범위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부속서(Annex) 13권 5조 12항에는 최종 사고조사 발표전까지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지난해 9.11테러때 테러범들이 납치하려다 실패한 항공기의 경우 음성기록장치를 공개하겠다던 미연방수사국(FBI)의 방침에 대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ICAO 규정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시, 논쟁을 빚기도 했다. 건설교통부 중앙사고대책본부는 "현재 음성기록장치의 녹취록 작성이 30% 진행된 상태여서 주말께 대강의 내용이 파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용을 일부 공개할지, 비밀로 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결정은 사고 조사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지만 옵서버 자격으로 조사에 참여중인 미국, 중국과 협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대책본부는 그러나 "유가족과 중국 국제항공공사 등 당사자에게는 일부 내용이공개될 것"이라고 밝혀 사고순간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음성기록장치는 비행기록장치(FDR)와 함께 추락시 충격이 가장 적은 항공기 꼬리부분에 설치되며 기장, 부기장, 항법사(기관사), 그리고 조종실 내의 소음이4개의 채널을 통해 30분간 녹음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