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22일 세입자가 시끄럽게 군다며 개를 풀어놓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집주인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1일 오후 8시께 서울 성북구 보문6가 자신의 집에서 별채에 세들어 사는 송모(47.주부)씨 등 4명이 방에서 도박을 하며 떠든다는 이유로 마당에서 키우던 독일산 경비견 등 개 2마리를 풀어 이 중 한 마리가 송씨의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혐의다. 이날 오전에도 수도고장 문제로 언쟁을 벌이는 등 평소 송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김씨는 경찰에서 "배설물을 치우려고 개들을 잠시 풀어주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